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법원판결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서울행정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전교조는 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는데
법원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항소할 의지를 밝혔지만 법적노조지위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단9명의 문제로 전국 5만3천명의 노조 법적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수뇌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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