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 식약처,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 ◇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PEPRIS)와 5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 연방보건안전보호 위원회 (COPEPRIS, The Feder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against Sanitary Risk) : 멕시코 보건부 산하 보건정책 관리, 집행 수행 기관
○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과 미켈 아리올라(Mikel Arriola)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직접 협약을 맺는다.
한국측은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김영균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5명이 참석하고, 멕시코측은 리까르도 까바소스 쎄뻬다 국제협력담당국장, 마리오 가르자 자문관이 참석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 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사후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양 기관간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번 멕시코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의 리더 국가로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n America Health Organization)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멕시코에서 승인된 제품은 중남미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용이하다.
※ (전년대비 ‘12년 연평균 성장률) 세계 제약시장 2.4%, 중남미 시장 10.9%
한편, 식약처는 오는 5월 28일에 폴란드 그레고쉬 세샤크(Gregorz Cessak)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장이 식약처를 방문하여 양 기관간 양해각서 체결(‘13.6.5.) 후속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분야 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를 주제로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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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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