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류재복 대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부끄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노조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19일(현지시간) 처음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내전 등에 법치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이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었다.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은 3등급이었다. 미국,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었다.
등급은 ITUC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 등에서 지난 1년간의 97개 노동권 관련지표를 뽑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이 얼마나 잘 보장되는지 분석한 결과다.
ITUC는 최소 35개국 정부가 민주적 권리나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87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