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을 이용해 소비자를 압박하고 민원건수도 줄여 ‘일거양득’
- 손해보험사 심하고 동부화재 최고 많아, 전년대비 68% 증가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발생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제도를 악용하여 경우가 많은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보험사가 소송이나,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금감원의 ‘민원평가’에 포함시키고 소송이 많은 보험사는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12,614건에서 2013년 13,883건으로 10% 증가했으며, 분쟁조정중 법원에 소송제기건수는 36건에서 46건으로 10건 늘어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건수는 14,889건에서 13,089건으로 13.7%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는 2012년 437건에서 2013년 488건으로 11.6%(51건)가 증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12배 이상 많이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화재가 151건으로 보험사중 최고로 많고 점유율도 8.0%로 손보업계의 2배가 넘는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동부화재가 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하이카다이렉트가 6.6%, AXA가 5.8%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1.4%, AIG손해가 1.5%로 낮았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는 분쟁조정건이 2012년 2,617건에서 2013년 1,882건으로 39%나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도 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LIG손해가 17건 증가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년보다 소송제기 건수가 22건 감소했다.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 ‘횡포’이므로,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도 포함시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