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열차 내구연한 법 조항 부활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선박 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차량의 연령 제한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철도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법 조항도 함께 폐지된 것으로 확인돼 안전기준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8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37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은 고속철도가 30년, 일반철도가 20∼30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노후 철도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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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대정부질문
-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하고 있다. 2014.2.12 zjin@yna.co.kr
법 개정으로 '철도 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24조 조항도 함께 삭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개정안에서 철도 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했다"며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 차량의 도태시기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차량 내구연한과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안전에 관한 규제를 몰래 완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삭제된 24조와 37조를 그대로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이 내구연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람을 태워나를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철도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5 11: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