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5일 경북 청송군의 농지 수십만평을 사들인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이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송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와 관련된 보현산영농조합법인에 흘러든 투자금 22억원 및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나 회사의 실제 주인으로부터 빌려온 돈) 58억원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돈의 주인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계열사인 아해와 다판다가 총 6억원을 투자해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의 지분 27.3%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전 회장과 관련된 환경단체 한국녹색회는 2002년 4월부터 청송군의 산과 논밭 약 890만㎡를 사들이고 나서, 같은해 7월 보현산법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으며, 보현산법인은 토지 58억원을 포함한 77억원의 자산 취득을 위해 자본금 22억원, 가수금 52억원을 포함한 차입금 58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보현산법인이 수십만평 농지에서 50여가구가 농사를 지어 연간 농산물 총매출액이 1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사실을 볼 때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고 '구원파의 종교왕국'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위장해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현산법인은 청송군에 2012년 1천200여만원, 2013년에 1천600여만원의 직불금을 신청해서 타 갔는데 직불금 대상인 논의 절반을 지력 회복을 위해 휴경하는 것으로 신고해 수십 만평 농지를 방치했다"며 "농지를 농사용이 아닌 '구원파 왕국 조성'을 위해 사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매수한 2002년 당시 보현산법인이 농민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농지 매입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으로의 위장,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5 11: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