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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지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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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亞太 대표 "한국 철수 없다" 진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은행의 점포 폐쇄를 둘러싸고 사상 처음으로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씨티은행의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멈추라는 내용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8일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5개 지점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폐쇄가 예정된 곳들이다.
은행 노조가 사측과 점포 폐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이런 사안(점포 폐쇄)을 놓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여태껏 없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점포 폐쇄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계획 중이다. 은행 안팎의 추산으로는 구조조정 목표 인원이 65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영업점 평가자료를 놓고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살생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국 지점장을 'Pass(통과) 그룹'과 'Doubtful(의심스러운) 그룹'으로 분류한 이 평가자료는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 발표 직후 만들어졌다.
씨티은행은 점포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이 한국 시장 철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버드(Stephen Bird)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날 씨티은행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점을 강조했다.
버드 대표는 "한국에서의 성공은 씨티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 내 어떤 핵심 사업에서도 철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씨티은행의 한국 내 거래는 90% 이상이 영업점이 아닌 채널로 이뤄졌다"며 점포 폐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를 한국 시장 철수의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4 0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