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20일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와중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현장 조사에 이어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유 후보는 음주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만 있다가 자리를 떠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경고처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여객선 사고 이후 당원들이 자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후보에 대해서 한때 자격 박탈까지 거론됐으나 경고 수준에 그치면서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자리를 마련한 청년당원들에 대해서는 참여 경중에 따라서 '탈당 권유', '3개월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에 처했다.
앞서 유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임에서 술잔은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부덕의 소치로 우리 당과 당원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돼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8일 밤 폭탄주를 곁들인 청년당원들의 저녁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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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0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