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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조사와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등 경찰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찰관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모습.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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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관서 표준설계안' 추진…신·개축 관서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서 한쪽에서는 형사가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간다. 저쪽 편 책상의 한 형사는 행정 업무를 묵묵히 보고 있다.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이 한 공간에 뒤섞인 현재 경찰서의 풍경이다. 경찰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가 설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사와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등 경찰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찰관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경찰서 구조상 조사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경찰관이 업무를 보거나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혼란을 틈 타 도주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이에 경찰은 조사 전용실 등을 마련해 일반 행정 공간과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수사 공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일반 민원인의 대기 장소가 확보되고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사 및 대기 공간도 분리된다. 증거물이나 서류 보관 등을 위한 특수 공간도 마련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과 수사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 인계를 할 수 있게 동선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된다.
경찰은 6개월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찰서에 우선 표준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서의 설계에 전문적인 고려가 전혀 없어 문제가 많았다"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관서 표준 설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4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