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로 현직 세무공무원 홍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이모(53)씨 등 다른 국세청 직원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천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천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2011년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홍씨와 별개로 2011년 2월 소속 팀원 정모(구속)씨가 유명 사교육업체 B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천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B사 직원 윤모(53)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31 09: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