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따른 하급심 판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씨는 9만원을 더 받아야 옳다고 맞섰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였다.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로 재판부는 교통·식대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는 제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 가량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31 05: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