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기자 =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 문서 위조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적용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의 구체적인 입수·전달 경로와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파악해 사건의 밑그림을 완성한 뒤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전망이다.
◇"문서 위조 '공범' 있다" = 검찰은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가 중국 국적자인데다 중국 현지에서 문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독 범행이라면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벌인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내국인, 즉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범행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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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수사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수사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위조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문서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즉 위조사문서행사는 발생 장소가 국내여서 김씨를 문건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제가 되는 범죄인 사문서위조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이 최소한 김씨의 단독범행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여부를 비롯해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할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보법상 무고·날조죄 적용 여부 주목 =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더해질지도 주목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최근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와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씨 역시 지난 1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증거 위조 관련자들을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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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각조의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 형법상 간첩 행위와 같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간첩 행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씨와 국정원의 증거 위조는 무고보다는 날조에 가깝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발동해야만 성립한다.
유씨는 이미 간첩사건 혐의 피고인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따라서 증거 위조 행위로 수사권이 새롭게 발동된 것이 아닌 만큼 무고보다는 날조에 가깝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 김씨에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한 뒤 사실관계를 따져 다른 혐의 적용을 차차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4 17: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