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위 법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권력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를 압도한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막강한 검찰권력을 감시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막강한 검찰권력이 그동안 견제와 감시가 없었으니 부패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한민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그 힘으로 국민위에 군림해온 것이다.
그 결과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정경유착등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시키며 지는 권력은 수사 받고,떠오르는 권력은 수사 받지 않으며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왔던 것이다.
검찰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등 대부분의 사회약자들 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할 정도로 서민들에게 법률을 동원해 가혹하게 탄압해 온 것이다.
반면 견제와감시가 없었던 거대권력은 스폰서에게 뇌물과 성매매 까지 제공받은 스폰서검사사건, 사건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그랜저검사사건, 뇌물을 수수한 떡값검사사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받은 법조비리사건 등 수없이 많은 비리사건이 터지며 부폐를 저질렀는데도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만 무성했지 막상 국회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폐를 추방하고 검찰개혁을 할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현재까지 왔던 것이다.
물론 자신들에게 고양이 방울같은 불편한 것을 매달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검찰이 아니었다.
국회법사위원을 통해 은밀하게 법안도 반대했고, 현실적으로도 거대여당의 현정권인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검찰개혁도 공염불이기 쉬웠던게 사실이었다.
그런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대선공약인 상설특검법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과 여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해서 위 법을 포기하는 것은 차기정관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한다고 볼 때 그만큼 검찰개혁이 늦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검찰개혁을 그렇게 하려했지만 검찰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실패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의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고비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있지만 논의만 무성했지 성과는 없었던 것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잘 살려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하여 법개정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퇴계 이황은 유학자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 시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이황의 시대에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민중의 고통이 매우 심했다.
선비는 바람직한 제도를 만듫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유학의 정신인데,이황은 그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이시대의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처리한 것은 이 법안이 갖은 취지가 많이 퇴색 됐다 하더라도 분명 국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3.4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상살특검법의 법 제정 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며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도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고 상설특검법에 대하여도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당부하는 것도 분명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존심과 명분만 따지는 탁상공론 보다는 실질적인 국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19대 국회에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정권을 위해 존재했던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교두보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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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 jng0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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