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공조 위해 직원 파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검찰은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상조사나 수사 모두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 절차여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고발장의 내용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측면이 있다"며 고발 사건 배당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조사와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부분과 의혹이 드러난 부분 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항상 진행형 상태이며 실체 접근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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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그는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에 국정원 수사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혹은 다 체크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장은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과 관련, "어제 오후 (요청서와 관련 문서를) 외교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와 법무부를 거쳐 중국 사법부에 공조 요청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윤 부장은 "중국과의 사법공조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조사팀 관계자를 중국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이미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처음에 받은 답변서와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요청한 것이 있었다"며 "일부는 왔고 일부는 아직 안 왔다. 현재 입수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주중 선양영사관에 있는 팩스 송수신대장, 국내로 보낸 문서 사본 등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선양영사관 서류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대부분 입수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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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5 1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