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사랑의 교회 내부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용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용팔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정치깡패였던 김씨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사랑의 교회 신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유 10ℓ를 사들고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자서 자결하지 않는다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불로 다 죽여버려"라며 당회 참석자 40여명을 위협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김씨는 교회 신축 및 담임목사 논문표절 등 내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당회가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4 09: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