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대회 정부지원 가능…군사기밀 거래 가중처벌
만8세 이하 육아휴직 신청 군인 위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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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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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DB)
국회는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각각 가결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누설한 죄를 범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공여한 경우 및 이 같은 행위가 외국인을 위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과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소집명령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보상 근거를 마련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휴직 시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약학대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해 오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과 언론진흥기금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등 일반 안건을 제외한 총 24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0 16: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