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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범죄 방지'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한다

posted Feb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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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등에 신상정보 삭제·가명(假名) 조서 적극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은 3일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우선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제기(기소) 과정에 공소사실을 적어 법원에 보내는 문서다.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준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고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처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가족 등)에게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에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체포·구속영장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바람에 변호인이나 피의자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검찰은 기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명조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가명조서 작성·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검 피해자인권과 박지영 과장은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3 12: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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