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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옥외집회 최소 48시간 전 사전신고제 합헌"

posted Feb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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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옥외 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22조 2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집회 및 시위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므로 해당 집시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옥외집회와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 집회 주최자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이나 심각한 교통 장애, 주거 평온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시위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 이익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면 긴급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긴급집회까지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집시법은 긴급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긴급 집회는 성질상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집회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으로 옥외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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