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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동거하며 친분…'회식비'에 성접대까지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돕는 등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명수배된 장안파 행동대원 정모씨를 검거하지 않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5년부터 조직폭력배·강력사범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정씨에게 "내가 담당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렸다"며 향응을 요구했다.
정씨는 이후 영장이 재청구되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나가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조씨는 수배 상태인 정씨에게 "팀 회식을 해야 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0년 3월 정씨를 만나 "검문이나 음주에 걸리면 빨리 전화해라"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조폭 2명은 자신의 집에 정씨를 숨겨주거나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해줬다. 정씨는 다시 체포돼 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재판에 불출석해 또 수배된 상태였다.
조씨는 정씨 지인의 사건 청탁까지 들어주며 성접대를 받는가 하면 60여만원에 달하는 고급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도록 했다.
조씨는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도 폭력조직원과 수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며 정씨 등 조폭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생활을 도와준 박모(37)씨 등 폭력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