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설 연휴에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상공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무인비행선은 경부고속도로 판교∼안성과 안성∼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수원∼여주 구간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된다.
무인비행선은 360°회전할 수 있는 고성능카메라로 30∼50m 상공에서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부터 무인비행선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해 휴가철, 추석연휴, 단풍철 등 29일간 비행선을 띄워 버스 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1천103건을 단속, 경찰에 통보했다.
비행선은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에서 무선으로 조종, 하루 4∼5시간 단속에 활용한다.
도로공사는 비행선 1대를 2천500만원에 샀으며 다른 1대는 빌려 쓴다. 이들 2대를 운영하는 데는 하루 500만원 정도가 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1/30 06: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