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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 대부중개업자가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광고 스팸문자. '우리금융'의 팀장이라며 시중 유명 금융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과태료 현실화와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작년까지 5년간 불법 스팸 발송자에 부과했다가 받지 못한 과태료가 800억원을 넘어섰다.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50%를 크게 밑돌고 있어 과태료 구간 세분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작년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결정액 861억1천5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56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5%에 그친 것으로 미 징수액은 805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징수율이 2009, 2010년 2%대에서 2011년 5.9%, 2012년 22.9%, 작년 38.7%로 높아졌지만 과태료 부과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은 불법 스팸 발송자들의 연고지가 불분명해 잠적하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렵게 찾아내더라도 스팸 발송자들의 규모가 영세해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버티기 일쑤다. 압류할 자동차,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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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현황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작년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결정액 861억1천5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56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5%에 그친 것으로 미 징수액은 805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스팸 발송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포기한 채 스팸을 계속 보내지 않도록 하려면 과태료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750만원인 1회 과태료를 스팸 발송자들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되 여러 차례 적발 시 과태료를 높여 스팸 발송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2회 적발 시 1천5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9년 2천773건에서 2010년 2천36건, 2011년 1천979건, 2012년 662건으로 감소하다 작년 827건으로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노력이 빛을 보기 어렵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태료가 스팸 발송자들의 몇 달 생활비 수준이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년 고지서를 보내 과태료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있지만 내지 않고 버티면 받아 낼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표>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징수결정액 | 34,939 | 23,712 | 17,079 | 5,579 | 4,806 |
징수액 | 794 | 665 | 1,007 | 1,276 | 1,858 |
징수율 | 2.3% | 2.8% | 5.9% | 22.9% | 38.7%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0 06: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