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家業) 승계를 위해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계열사에 거래 물량을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증여세 규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7일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준은 현행 연매출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5천억 원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3천억 원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7 17: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