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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DB>>
국회 미방위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못해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바람과 달리 연내 처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방송법 개정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하다 밤 10시께 산회했다.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진행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말기 유통법안을 포함한 40여개 법안이 심의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24일로 예정됐던 미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된 상황이어서 미방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법안은 연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30일 본회의 등 후속 절차도 밟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해온 미래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 법안에는 보조금 규제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미래부는 삼성전자[005930]와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해왔다.
단말기 유통법안 외에도 이날 법안소위 파행으로 IPTV 점유율 규제 완화,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 단일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과학기술 분야 현안에 관한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가 24일 막판 절충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처리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등 미방위에 계류중인 핵심법안들은 해를 넘겨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3 22: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