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계연 김동호 기자 =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천억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배임 등 비리 의혹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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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3 1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