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3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