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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이 만개한 한 대학 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교육부,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 신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부터 지방대에 들어가는 우수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 중 1천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장학금을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양성하는 데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대가 추진하는 특성화 학부에 들어오는 신입생이나 기존 재학생,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 등에게 줄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합산해 학생들이 내는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67만5천원(7∼8분위)에서 최대 450만원(1분위)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1분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450만원을 받고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장학금을 또 받더라도 대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한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5만원이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방인재장학금을 줄 때 대학등록금에서 지방인재 학생이 받은 기존 장학금을 뺀 차액만큼 다 지원해 지방인재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아예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이 결합하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로 진학할 요인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대 인기학과에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고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非)수도권 지방대가 의대, 치의대, 법대 등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지방대에 지방인재장학금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이런 대학의 자체노력과 대학 입학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방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지방인재장학금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1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