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명령 법률에 근거 없고, 수정심의회 검정에 준하는 절차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별로 집필진이 2명씩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용도서와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에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수정심의회의 심의과정이 검정에 준하는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수정심의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점,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수정심의회는 2주 남짓 심의를 진행한 점, 수정심의회 명단이나 회의 일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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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소속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가운데)와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왼쪽)와 함께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2013.12.4 hihong@yna.co.kr
이들은 "수정명령은 사실상 내용의 변경에 이르는 것인 만큼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졸속으로 수정심의회 심의절차를 진행한 것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명령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집필진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교과서 발행사인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는 모습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가운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출판사들은 수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3일 교육부에 일제히 제출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어제 교육부에 제출된 출판사의 수정·보완 대조표는 집필자들의 동의 없이 출판사들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검정취소의 압력에 못 이겨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집필자의 동의 없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이며 이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자문위원과 수정심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전문가 자문위와 수정심의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하겠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