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생님이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내년부터 학교당 최대 2천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둬가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한 학교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수거가 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학칙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보관장소에 잠금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수거와 반환을 담당 교사가 직접하고, 분실 물품에 대해서 학교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한다.
보상액은 휴대전화 출고가격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한 학교당 2천만원이 한도다.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우선 분실 신고를 하고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돌려주는 학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8.7%, 중학교 85.6%, 고등학교 65.2%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4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