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에 제출된다.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 이름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현재 상당수 외국계 금융회사,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대형 비상장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회계 감독이 상장사 중심으로만 이뤄진 탓에 주식회사가 규제를 피하려고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똑같은 외부 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1천500여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루이비통코리아, 휴렛패커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를 할 때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독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개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모인 '감사반'에 의한 감사도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상장법인과 똑같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연속하는 3년 동안 같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감리가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는 삼성에버랜드, 한국지엠, GS칼텍스, SK에너지 등이 있다.
삼성에버랜드 등 일부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 이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법인 감사가 의무로 명시된다.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직접 나서는 만큼 금융당국의 통제도 강해진다.
금융위는 대학, 병원, 사회단체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법률에서 이미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 규제로 인한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8 1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