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세종시 이전 원칙적 합의"…정책위 "확정된 바 없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30일 이상 국내거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당 정책위는 즉각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 혼선을 빚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하고 해수부·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 합의에 이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2시간여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당정 협의 결과를 번복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처 이전 문제는) 안행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새누리당 차원에서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 "(안행위 발표처럼) 그렇게 의논한 적도 없고 결정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도 오후 자료를 내고 "당정 협의에서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해수부의 유치를 기대하던 부산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 지역 의원들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산 시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발표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현재의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설·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주어지지만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에 더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대체휴일 도입으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한다.
당정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거소신고증을 발급해왔다.
당정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의 신고 의무화, 보호자 탑승,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문제와 관련해선 손실을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황 의원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정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보육비와 관련해서는 "국비 보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