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책회의 문건' 확보…국세청 2006년 탈세 파악했지만 추징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CJ 측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청장을 체포한 당일 허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2006년 7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미화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지만 허씨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 등과 만났고 '4자 회동' 자리에서 CJ 측이 전씨와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CJ측은 "이 액수는 당시 이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대비해 2006년 5∼6월에 대책회의를 열어 차명재산을 정리하면 얼마나 세금이 추징될지 재무팀이 계산한 액수"라며 "국세청 조사 결과가 아니라 자체 자료"라고 주장했다.
CJ측은 "주식 이동 조사는 하반기에 있었고 자체 추산액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결국 2008년에 1천700억여원이 추징돼 모두 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CJ측의 대책회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대응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출신 지역·학교·경력 등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CJ측이 국세청에 "검찰 고발은 하지 말아달라"며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세청은 CJ가 약 1천700억원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로비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을 조사해 CJ그룹의 로비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세무조사 무마에 성공했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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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9 18: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