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올려줄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폭을 일방적으로 정해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19일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금인상 폭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 개정 등 절차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5.18%"라며 "이는 남북 간 합의된 인상 상한선인 5%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분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며 남북은 매년 협의를 통해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연 5%를 상한선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이 상한선을 폐지하고 북측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이어 이번달 임금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며 기존 70.35달러인 기본임금을 이보다 5.18% 오른 74달러로 책정했다고 최근 통보해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지금으로서는 인상폭에 대한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며 "회담이 열리든 협상이 진행되든 그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 간 실질적 대화가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북측이 현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라는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형식상 민간 채널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는 전날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측에 제의한 것"이라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권맑으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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