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간부2명, 성매매 덜미
국세청 간부 2명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세청 소속 과장급 간부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 2명은 지난 2일 서울 강남 역삼동의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가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국세청은 이 간부들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연히 잡힌 것인가, 함정에 빠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현행범 체포가 112 신고가 아니라, 제보를 받고 나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날밤 이들의 동선을 낱낱이 아는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찰은 급습 직전까지 국세청 공무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표적단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룸살롱 손님들 중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은 딱 이 두명이었다.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의혹의 시선은 성매매 전 펼쳐진 수백만원짜리 술자리로 모아지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이 업체 대표들과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접대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두 사람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이들을 접대한 사람들이 드러나야 우연히 잡힌것인지, 함정에 빠진 것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대가성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향후 수사에서 제보에 얽힌 미스터리들이 풀릴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인사경쟁에 의해 함정에 빠진 것인지, 접대업체나 경쟁관계 업체의 함정인지도 드러날 것 같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