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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제계도 전전긍긍

posted Ma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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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제계도 전전긍긍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경제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김영란법이 정치권과 기업 간 어두운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기업활동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영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3일 복수의 재계관계자에 따르면 재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5대 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행동강령이나 모범 기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그동안 대관 파트 등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제로 법 적용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돌발적, 우발적 사례나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전경련이 주최한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동향과 함께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물량 공세를 통해 공무원을 접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를 갖추고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설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단기적으로는 기업 영업이나 경영방식에 변화와 혼란이 있겠지만 시행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기업들도 제도에 맞춰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제도 변화를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김영란법이 갖는 의미가 워낙 커서 당분간 만남이나 모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과 자영업은 아예 직격탄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의 하나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불신의 문화만 자리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고, 명분만 그럴듯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적용은 1년이 지나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체감효과가 상당해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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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선물 수요나 자영업자의 음식점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백화점의 경우 일단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고액 단위 상품권 판매 등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법인고객 수요 중 선물도 있고 직원 배포용도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정치권에 기업이 휘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격한 내용"이라며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예방적발조치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것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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