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법, 국회 통과-결국 세금도둑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어서면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근로소득자가 원할 경우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3월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세금 더 거두어 가는 꼴은 고쳐지지 않고 추진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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