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등 쟁점법안들 막판협상 시도예정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2일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야당에게 협상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우윤근 원내대표와 서로 합리적 대화를 해 조정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김영란법 끝장토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김영란법에서 가족의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조항 등 몇몇 조항들을 수정한 뒤 야당과 협상해 오는 3일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김영란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김영란법 정무위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등을 삭제하더라도 2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김영란법 외에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아특법과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경제활성화법 5개 정도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한 바 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아특법에 관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여부도 이날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1일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수정안의 대표적 반대론자였던 이상민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도부에 일임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김영란법의 사후 후유증을 우려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2일 의원총회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 방침을 공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7시 긴급의총을 소집,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야당과 협상해서 최대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며 “몇 가지 분명한 위헌조항이나 독소조항 등만 수정하면 바로 3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은 휴일 늦은 시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114명의 의원이 참석해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의총은 세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으며, 36명의 의원이 의견을 밝히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민현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가족·친지를 신고한다는 내용이 자칫 연좌제, 불고지법이 부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는 ‘법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일단 처리하고 문제는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과 ‘문제를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입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모든 것을 떠나서 청렴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벤츠검사, 스폰서 검사가 왜 무죄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원전 비리에서 볼 수 있듯 공직자 비리는 국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통과를 주장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