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남미)·말라위(아프리카)와 저작권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MOI)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3일(화) 파라과이 지식재산청, 말라위 정보관광문화부 저작권기구와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남미 및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의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최초다. 파라과이, 말라위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총 5개국으로,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 한국의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중국 국가판권국('06.5.18), 일본 문부과학성('11.8.26), 베트남('12.12.13),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13.11.7), 필리핀 지식재산청('14.9.18)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각국은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저작권 담당자의 교류 및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제도가 더 많은 국가에 전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개최하고 있는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Inter-Regional Workshop for Heads of Copyright Offices On Capacity Building)'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도 저작권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적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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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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