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시행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청장은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통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상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윤화 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