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14년까지인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21년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1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영화산업 진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한 재원으로 2007년 신설된 이후 2013년까지 6년간 총 2,132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기획 개발과 창작 진흥,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 지원, 영화 전문투자조합 결성, 작은영화관·찾아가는 영화관 등 국민 영화향유권 향상, 한국영화 수출 및 국제 교류 진흥, 영화 스태프 복지 증진과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증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법 개정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공정 환경 조성 등 한국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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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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