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오가사와리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산호불법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9일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상순부터 시행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조업 등 불법조업 적발시에는 400만엔에서 3,000만엔 이하로, 임검 불응으로 적발시에는 30만엔에서 300만엔 이하로 최고 10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근해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우리도 근해연승 어선에 대하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지역어선주협회 등을 통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나포 등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제주선적 어선은 7척으로 915만엔의 담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