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만 KAU이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작업반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그동안 수렴된 업계 의견,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공동작업반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할당량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조정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장기간 시설가동이 중단되어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니터링 계획, 배출권거래 실무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