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12월 3일 구축(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완료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10일(수)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검사기간 유예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행자부) 협의를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