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화장율 상승(‘ 03년말 46.4% → ‘ 13년말 76.9%) 등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의 국민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8건(중복 포함)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제6호) >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는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재보호구역에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설치 가능(법 제17조제3호, 시행령 제22조제3항)
<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안 제8조제3항) >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하여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장지 개별표지 규격 확대(안 제11조 관련 별표1, 안 제21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4?5) >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 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안 제21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4?5) >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화초형?수목형?잔디형 등)?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의 유골?골분을 더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안 제15조 관련 별표2) >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시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는 이격기준을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 사례) 일본은 도로 등 접근구역 및 인가 등 20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 영국은 수자원으로부터 최대 25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조건 완화 (안 제11조의2) >
현행 종중?문중이 자연장지(2,00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할 경우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안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안 제2조제4항?제6항, 제25조) >
현행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 14.12.2 ∼ ’ 15.1.11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연락처: 044-202-3471, 3478 FAX : 044-202-397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장사제도는 국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하여왔으나,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그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 및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묘지 설치 거리제한 완화 및 자연장지 표지규격 확대(안 제11조 관련 별표1, 안 15조 관련 별표2, 안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4, 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5)
1) 그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묘지 등에 대해 도로 등으로부터 묘지 설치 거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규격을 완화하여 자연장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를 “제1항제1호의 깊이에 알맞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편의시설을 구역 밖에 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2항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7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4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 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개인묘지와 석축 및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배수·토 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호바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 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 미터”를 “4만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 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 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 제22조제4항제6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장을 하는 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자, 보존묘지 등의 해제 통지를 받은 묘지소유자등,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장사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3. (생 략)
4. 공설자연장지
가.∼라. (생 략)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라. (생 략)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생 략)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생 략)
나. 개인묘지와 석축 및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삭 제>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마. (생 략)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4. (생 략)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 나. (생 략)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 나. (생 략)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생 략)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 다. (생 략)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 나. (생 략)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생 략)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 나. (생 략)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생 략)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 다. (생 략)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 사. (생 략)
나. 산림보호구역 내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 조성 가능 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제6호)
1)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장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산림구역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목장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친 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다. 자연장 사용 용기 제한 완화 및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가능면적 확대(안 제8조제3항, 안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4, 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5)
1) 자연장 시 용기 크기의 제한 규정(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을 삭제하고,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은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장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생 략) |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1호의 깊이에 알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생 략) |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2.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①∼③ (생 략) |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6. -----------------------------------------------------------------------------------------------------------------------------, 다만,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편의시설을 구역 밖에 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11. (생 략) |
7.∼11. (현행과 같음) |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생 략) |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 30일 이내에 ------------------------------------------------.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⑤ (생 략)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20일 이내--------.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21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 2015년 1월 1일 |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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