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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성명서 - ‘실적에 눈 먼’ 제각각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가중되는 바이오매스 산업

posted Nov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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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무를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정부 부처의 제각각 제도시행으로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산업 현황과 바이오매스 유통구조를 충분히 파악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엇에 쫓기듯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 시행된 이후, 태양광·풍력·조력 등의 자연에너지보다 가장 급증한 것이 나무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분야로, 2008년 이전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연료 수요는 불과 10만톤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설비 규모로 128만톤(동서발전 조사)까지 증가하였으며,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발전 설비가 300만톤 규모로, 수년 이내에 연간 400만톤 이상의 바이오매스연료가 사용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목재자급율이 15%수준이고, 1년에 발생되는 폐목재 수량이 175만톤(2012년 환경부 통계), 1년 동안 산림에서 생산하는 원목수량이 480만m3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자원이 에너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관련 정부부처는 앞 다투어 바이오매스 관련 제도들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바이오매스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마다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환경부는 2010년부터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고형연료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일정기준의 품질을 통과하면 연료제품으로 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에너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폐목재의 에너지 수요가 불과 몇 년사이에 연간 10만톤 규모에서 120만톤 이상 사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4년 7월에 폐목재고형연료(BIO-SRF) 품질인증 제도를 변경하면서 품질심사를 민간연구소에 위탁하고, 검사비로(연2회) 1회 300만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였으며, 가장 문제되는 것은 “폐목재고형연료제품”을 갑자기 목재펠릿처럼 순수목재만 사용하여 생산하라며, 접착제가 사용된 파티클보드와 중밀도섬유판(MDF)등 목재제품이 혼합된 폐목재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도 폐목재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여, 양질의 1등급과 2등급은 물질재활용으로,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3등급과 방부목이 사용된 4등급은 에너지연료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즉, 폐목재를 에너지 연료로 사용함에 있어 에너지시설이 대기오염 방제시설을 갖추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느닷없이 순수목재만을 가지고 BIO-SRF(폐목재고형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 보급확대 정책“과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지난 4년간 BIO-SRF 사용 에너지수요가 25개업체에 120만톤 이상이 되어, 연료인 BIO-SRF를 생산하는 허가업체도 50개사가 넘는데, BIO-SRF에서 파티클보드와 중밀도섬유판을 제외한다면, 현행 에너지연료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물량이 폐가구를 파쇄한 우드칩이기 때문에, 동서발전을 비롯한 모든 BIO-SRF 사용시설들은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즉, 순수목재와 합판으로만 발생되는 폐목재는 연간 80만톤 수준으로, 물질재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폐가구를 에너지연료로 공급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급되는 폐가구도 전량 폐기물 소각처리로 전환해야 하기에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유통되는 원목과 수입제재목이 54%이고, 접착재가 사용된 목재제품인 합판·파티클보드·중밀도섬유판이 46%이기에, 당연히 배출도 혼합되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국토교통부
올해 2월에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며, 국토교통부·산림청·환경부가 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뿌리와 가지 등 임목폐기물을 폐기물분류에서 제외하고 97%가 폐기되었던 것을 산림자원으로 80% 재활용처리하고, 나머지 20%만 폐기물 위탁처리하여 국가 예산을 크게 절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현장까지 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러자, 공공건설을 진행중 인 공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임목폐기물을 재자원화 처리한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다. 도로건설 등 개발행위로 산림을 훼손할 때 발생되는 좋은 나무들은 기존에도 이미 조경수로 이식하여 활용 하였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폐기물처리(97%)라고 분류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좋은 원목은 재목으로, 그리고 소경목들은 종이원료와 중밀도섬유판 원재료, 펠릿원료로 공급되었고, 임목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는 뿌리와 가지목도 개발공사현장에서 우드칩기계로 파쇄하여, 동서발전과 지역난방공사, 목재제품원재료, 유기질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임목폐기물이 수년전까지 사용되는 수요가 적었을때에는 폐기물처리 비용이 높았으나, 에너지연료와 목재제품원재료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가 무상 처리하는 덤핑 수주까지 발생하는 상태인데, 공공 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처리 발주 프로세스가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 하지 않거나,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민간업체에 비해 터무니없게 지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임목폐기물처리 개선방안이라고 발표한 1단계 조경수활용(산림청 나무은행), 2단계 원목자재활용(산림조합), 3단계 연료목재 활용(지역난방공사), 4단계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하는 것이, 특정기관 또는 산하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되고, 가치에 따른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특정 에너지연료 수요자(지역난방공사)에 임목폐기물 우드칩을 몰아주기 하기 위한 것이라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목폐기물처리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나무를 벌목하는 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산림조합에 독점작업을 시키는 것은 눈가리고 아홍하는 행정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면서,태양광·풍력·조력·바이오매스·폐기물 등 에너지원별로 공급인증가중치를 차등적용 하는데, 나무를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경우, 타 에너지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석탄과 혼소할 경우에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바이오매스만 전소하는 발전에는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수요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자인 발전회사의 경우, 먼저,동서발전은 BIO-SRF(폐목재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전소발전과 임목폐기물 우드칩을 석탄과 혼소하는 발전으로 연간 30만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부,남동,중부,서부발전은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펠릿(목재펠릿)을 연간 140만톤 규모로 사용중이며, 더욱 사용량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민간산업체의 열병합발전소들은 바이오매스를 태워 스팀 열을 생산하며, 일부 열을 전기로 생산하여,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기수량 만큼을 공급인증가중치(REC) 인증을 받아, 발전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RPS제도를 시작하면서, 바이오매스의 범위에 순수목재와 폐목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바이오매스 공급인증가중치를 적용하여, 순수목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며 건조되어 있는 폐목재를 우드칩(BIO-SRF)만든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양질의 폐목재로 물질재활용하는 산업의 원재료 조달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궁여지책으로, 폐목재중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로 만든 BIO-SRF는 공급인증가중치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였지만, 그 외의 폐목재중 임목폐기물과 폐가구(PB,MDF소재)만 파쇄하여 만든 우드칩은 BIO-SRF품질기준에 미달하기에, 사실상 신축건설 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를 혼합 파쇄하여 생산한 우드칩이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14-164호 고시를 통해, 바이오매스중에 산림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원목도 공급인증가중치(REC)를 제외한다고 하여,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운영지침대로 한다면, 바이오매스중에 공급 가능한 부분은, 산림에서 원목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임지잔재(가지류), 개발공사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와 가지목(원목은 목재용으로 정상 유통),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가구와 재개발 철거 폐목재 등으로 국한된다.

문제는, 임지잔재는 산에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고, 임목폐기물은 함수율이 높아 파쇄와 건조를 해야하고, 폐가구류는 순수원목이 아니라고 환경부에서 BIO-SRF라는 폐목재 폐기물고형연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인 열병합발전소들과, 동서발전의 바이오매스발전소는 RPS의 공급인증가중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도 환경부와 동일하게 화학물질이 사용된 목재는 바이오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목재가 아닌 순수목재만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매스의 공급인증가중치 적용을, 일본의 FIT(공정가격매입제도)처럼, 산림에 버려져 미이용되고있는 목재자원에 대해 공급인증가중치를 높혀 에너지 사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벌목하는 원목 수량이 2013년 기준 480만m3 정도인데, 원목을 생산할 때 나뭇가지와 말목 등이 약1/3 정도 발생되기에 160만m3의 임지잔재가 산림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집하여 가공하는 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없기 때문인데, 공급인증가중치를 높힌다면 새로운 바이오매스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4. 산림청
산림청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해, 순수목재를 파쇄·건조·압축하여 고형연료로 만든 목재펠릿 보급을 위해 생산설비와 펠릿보일러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노력해 왔다.

하지만, 20여개의 펠릿 제조시설들은, 비싼 원목을 가공하여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평균 가동율이 40%에 밑돌고 있고, 국내 펠릿시장은 고스라니 수입펠릿에 잠식되어 있다.

특히, 연간 100만톤이 넘는 발전회사의 석탄혼소용 펠릿시장은 100% 수입펠릿이 장악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의 산림에서 가격이 낮은 바이오매스용 원목공급을 늘려야 하나, 산림청은 전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자원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개발공사장의 임목폐기물(뿌리와 가지목)을 폐기물에서 제외시켜야 자원화 할 수 있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정작 훼손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수령이 되거나, 수종갱신을 위해 벌목하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와 말목 등 임지잔재는 전혀 자원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목재산업계에서는 5년 전부터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새로운 목재자원의 발굴차원에서 임지잔재를 자원화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산림청은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올해도 4억원의 예산으로 임지잔재 자원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목재산업체에 원성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4억원이면, 10,000톤 이상의 임지잔재를 산에서 반출하고, 파쇄하여 우드칩으로 바이오매스발전소와 목재산업체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림이 대부분 1970년 치산녹화를 통해 심어졌기 때문에, 수령이 40년이 이상으로 본격적인, 임목수확의 시기가 도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재목감을 심지 않고, 사방림과 바이오매스 연료림을 목적으로 심은 활엽수와 리기다 소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우량 경제목으로 재조림하여 40년 후의 준비하면서 지금 울창한 바이오매스연료림을 오히려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소개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버려지는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불법처리 감시활동·대국민 홍보활동·자원화 연구·해외사례조사·폐목재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폐목재 재활용산업의 권익도모와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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