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정부·검찰·경찰·성매매방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한다.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정책에 대하여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집행(Prosecution)의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향후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성매매 예방’과 관련,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증가를 위해서 국민 접근성이 높은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피해자는 상담·의료·법률에서 부터 보호 지원과 자활까지 단계적 지원시스템을 받을 수 있지만,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외부 민간 자원 활용 등 자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신·변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성매매업주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조치 적극 시행, 인터넷 성매매 확산 방지, 성매매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성매매특별법 10년의 주요 성과는 성매매 불법성 인식 확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성매매 방지 홍보, 온·오프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한 부처 행정 집행력 강화 등이 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성매매특별법 존재와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는 국민 인식 개선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높아졌다.
** 성매매특별법 존재에 대한 인지도: (2009년) 90.3% → (’13년) 93.3%
*** 성매매 처벌 인지도는 성구매 사범(57.7%)보다 일반남성(93.1%)이 35.4%p 높음
또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상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방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인신매매보고서 평가 항목: 법률 제정 및 준수, 사법 처리, 피해자 보호, 예방
또한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무료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상담에서 보호지원,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증가 : (‘04년) 61개소 → (’14년) 91개소
*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서비스 지원: (‘04년) 17,402건 → (’13년) 38,976건
* 일반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 : (‘13년) 최대 1년 6개월 → (’14년) 최대 2년 6개월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2014년부터 부진기관 언론 공표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14.7월)을 실시하고 있다.
* 성매매 예방교육: (2004년) 초·중·고교 → (2008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 (2014년) 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하여 ‘공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셜네트워크(SNS), 인터넷 IPTV 등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2014.9.28.시행)에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명문화 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성매매예방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여성가족부 차관 주재, 17개 부처 참여)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 처벌, 알선 등 관계자 행정처분, 신·변종 업소 단속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부처간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추진점검단에 의한 제도개선 사례로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11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프로그램 개선(’12년)1),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13년)2), 해외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요건 확대(‘14년)3), 성매매알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14년)4) 등이 있다.
1) 교육시간 확대(1일 8시간→2일 16시간),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방식 개선, 교육집행의 엄정성 확보, 만족도 조사 실시
2)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매사범은 초범이라도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소
3) 외국 정부의 강제출국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유죄판결, 현지 여론 악화 등 국위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제한
4)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의 영업장 폐쇄기준을 1년간 위반 3회에서 3년간 2회 위반으로 강화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구매 사범과 일반남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의 내용’을 심층면접·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실태조사(국가 미승인 통계*)를 하였다.
* 국가미승인 통계란 신뢰성과 정확성 등의 한계가 있어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