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께 설치ㆍ운영규정안 국무회의 통과될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문화융성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화융성위의 설치와 운영 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내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칭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원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융성위가 출범하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 지역발전위까지 합해 4개로 늘어난다.
문화융성위의 설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위원장 1명과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문화부 내 전담인력이 업무지원과 실무를 맡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7 09: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