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지자체 사업장, 특별 관리 대상 포함
◇ 환경부, 민간전문가와 4개 분야 14개 항목 대상 2013년도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평가 실시 ◇ 경상북도·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우수, 제주도·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전라북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관리 미흡 지자체 사업장은 분기별 특별단속 등 추진 |
환경부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13년도 각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 84.3%보다 약간 줄어든 83.4%로 나타났다. 단속율은 지도?점검한 업소 수를 전체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로 나눈 수치다.
시?도간 비교 결과, 특·광역시보다는 ‘도’의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광역시의 평균 단속율은 91.9%이며 ‘도’는 89.3%로 나타났다.
이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위치가 밀집돼 이 지역의 평균 단속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단속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가 99.2%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에는 2012년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속율 51.1%로 가장 낮았다. ‘도’에서는 경기도가 단속율 69%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13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
시도명 |
총계 (100점) |
배출업소 환경관리실적 (20점) |
배출업소 정보관리 (25점) |
위임업무 관리실태 (35점) |
모범업무 수행실적 (20점) |
가감점 (최대 -16점) |
순위 |
평균 |
78.2 |
16.3 |
20.3 |
25.5 |
16.61 |
|
|
울산 |
88.7 |
17.0 |
23.0 |
30.9 |
17.8 |
|
1 |
서울 |
87.8 |
18.5 |
21.0 |
31.1 |
17.2 |
|
2 |
대전 |
86.0 |
20.0 |
22.0 |
28.6 |
15.4 |
|
3 |
부산 |
83.1 |
15.5 |
20.7 |
28.6 |
18.3 |
|
4 |
인천 |
82.8 |
18.5 |
20.1 |
27.9 |
16.3 |
|
5 |
광주 |
74.1 |
14.0 |
24.1 |
19.2 |
16.8 |
-0.5 |
6 |
세종 |
63.5 |
12.5 |
18.6 |
17.6 |
14.8 |
|
7 |
대구 |
59.2 |
14.0 |
13.1 |
20.0 |
12.1 |
|
8 |
평균 |
73.4 |
16.0 |
20.2 |
23.7 |
13.9 |
|
|
경북 |
89.6 |
18.5 |
21.9 |
31.2 |
18.0 |
|
1 |
경기 |
85.1 |
15.5 |
21.6 |
29.3 |
18.7 |
|
2 |
경남 |
82.5 |
17.0 |
21.2 |
26.3 |
18.0 |
|
3 |
충남 |
78.2 |
18.5 |
21.7 |
25.4 |
12.6 |
|
4 |
전남 |
74.5 |
15.5 |
21.8 |
22.8 |
14.4 |
|
5 |
강원 |
69.2 |
15.5 |
19.2 |
19.1 |
15.4 |
|
6 |
충북 |
68.8 |
14.0 |
20.2 |
20.7 |
14.9 |
-1.0 |
7 |
전북 |
64.7 |
15.5 |
17.4 |
19.8 |
13.0 |
-1.0 |
8 |
제주 |
48.3 |
14.0 |
16.9 |
18.4 |
0.0 |
-1.0 |
9 |
세종시와 경기도의 단속율이 낮은 이유는 세종시의 경우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의 우선처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소홀히 했고, 경기도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에는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인 1만 8,060개소가 있으며 이중 1만 2,546개소가 점검을 받았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3년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012년 6.1%보다 다소 높아진 7.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나, 매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장 위반율 상위 지역은 인천광역시 9.8%, 대전광역시 9.5%, 울산광역시 8.7%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5.1%, 강원도 4.6%, 제주도 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화성시 326개소, 김포시 226개소, 본청 160개소 등으로 평균 대비 4~8배에 이르러 적정한 사업장 단속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시·도별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상위 지역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순이며 하위 지역은 제주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연간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99%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와 함께 가장 높고, 단속결과 위반율은 7.5% 수준이다. 자율점검업소 관리, 업무수행 여건 등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등 사업장 관리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특별시도 사업장 단속율을 포함 전반에 걸쳐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관리실태가 미흡한 지자체로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분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에서, 세종시는 단속실적과 사업장 관리기반 등에서 각각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울주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의 환경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북 청원군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울주군?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한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평가를 통해 적정한 환경관리를 이끌고 단속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하여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역 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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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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