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주요 기록물의 대외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오는 7월중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자료집 발간대상은 고문서, 증명서류, 간행물류, 사회단체(마을)기록물류, 개인(가족)기록물류, 사진기록물류, 기타 등 총 7종의 100여건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분야의 중요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할 예정이며,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기록물 수집 홍보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록물은 개인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공개· 활용되었을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집한 기록물에 대하여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