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 첫 급여는 7월 25일 지급 -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동안 관계부처·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그간 관계부처 협의 후 6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30일 공포되었고, 7.1일부터 시행된다.
< 하위법령 제정 일정 >
입법예고 (5.8∼5.28) |
|
규제심사 (5.29∼6.5) |
|
법제처 심사 (6.5∼6.19) |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6.19∼6.27) |
|
관보게재 및 공포ㆍ시행(7.1) |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 시스템 구축 일정 >
분석 |
|
설계 |
|
개발 |
|
테스트 |
|
개통 |
4.10~5.2 (3주) |
|
4.26~5.16 (3주) |
|
(사전정비) 5.11~6.8(4주) |
|
(사전정비) 6.9~6.16(1주) |
|
(사전정비) 6.16 |
(신청?조사?급여) 5.11~6.15(5주) |
(신청?조사?급여) 6.16~6.27(2주) |
|
(신청·조사·급여) 7.7 | |||||
(사후관리) 5.19~8.14(13주) |
(사후관리) 8.18~8.27(2주) |
|
(사후관리) 8월 중 | |||||
분석 및 연계협의 등 |
|
화면·DB 정의 |
|
화면·연계· 전환 조사 기능 개발 |
|
연계 테스트 지자체 테스트 운영이관 |
|
|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초연금 관련 사기 사례 > ○ (사례 1)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신청·접수비 명목 금품 갈취(1.5만원~22.5만원) ○ (사례 2)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55만원)과 통장을 절도하여 도주 ○ (사례 3)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하여 주민번호 요청(보이스피싱, 발신번호 02-1578-9846)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는 등 신청 절차가 간단함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관련하여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 (목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 ~ 20만원 산정
* 2014년 산식 = (20만원 - 2/3A급여액) + 10만원
** 국민연금액 등이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으로 산정
○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소득인정액별 최대 기초연금액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
구분 |
~69 |
~71 |
~73 |
~75 |
~77 |
~79 |
~81 |
~83 |
~85 |
~87 |
지급액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예산 및 재원) 2014년 7.0조원 / 조세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