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전국 2만 2천여개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 2천여개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